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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 202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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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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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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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수)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전문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 사유 |
조사기관, 회수기관 |
㈜마음 (경기 가평군) |
효성인터내셔널㈜ (서울 송파구) |
가평잣엿 (기타엿) |
2025.8.15.,
2025.10.15., |
50 g |
496 kg |
알레르기 유발물질 |
경기도 가평군청 |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박동희 |
(043-719-2051)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 진 |
(043-719-2055) |
|
협조 부서 |
경기도 가평군청 |
책임자 |
과 장 |
최돈목 |
(031-580-4563) |
건설도시국 허가민원과 |
담당자 |
팀 장 |
김인환 |
(031-580-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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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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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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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가평잣엿
• 식품유형: 기타엿
• 제조업체(소재지):
• 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
• 내용량: 50g
• 유통기한:
2025.8.15., 2025.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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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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