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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 202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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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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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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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 제조하고‘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기타엿)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마음

(경기 가평군)

효성인터내셔널

(서울 송파구)

가평잣엿

(기타엿)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

50 g

496 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밀)

경기도 가평군청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박동희

(043-719-2051)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043-719-2055)

협조 부서

경기도 가평군청

책임자

  

최돈목

(031-580-4563)

건설도시국 허가민원과

담당자

  

김인환

(031-580-24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f0b4b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0pixel, 세로 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 가평잣엿

 

• 식품유형: 기타엿

 

• 제조업체(소재지):
㈜마음(경기 가평군)

 

• 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

 

• 내용량: 50g

 

• 유통기한: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평잣엿 앞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73pixel, 세로 3163pixel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2 Pro F-스톱 : 1.6 노출 시간 : 1/40초 ISO 감도 : 500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가평잣엿 뒷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3308pixel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2 Pro F-스톱 : 1.6 노출 시간 : 1/40초 ISO 감도 : 400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메밀땅콩대두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함.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