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구분 및 자격

회원구분 적용기준 담당업무 비고
정회원 가입 및 회비 완납자 정관 제6조의 모든 회원권리 인정
준회원 가입 후 회비 2년 이상 체납자 의결권 등 공공 협회활동 참여제한 참가비 등 차등화 정보제공 등 배제
비회원 미가입자 ※미래의 잠재회원으로 명단관리만 한다.
특별회원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정관 제 5조 제 2항에 의거 한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