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회원가입약관
정 관

2002.8. 8 보건복지부 허가
 
2005.10.29. 1차개정
 
2008.05.02 2차개정
 
2010.11.26. 3차개정
 
2014.04.04. 4차개정
 
2015.05.07. 5차개정
 
2016.08.26. 6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식품기술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The Korean Food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약칭:KFPEA)” 이라 칭한다.  <2015.05.07개정>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식품기술사 직무를 개발하고, 관련지식과 자질을 향상시켜 기술사의 직무수행 능력증대 및 품위유지에 힘씀과 동시에 식품기술인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국가식품산업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1.26개정>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17호

1118호(문정동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에 두고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산업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진단, 판단, 중재 등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
  2. 식품산업정보의 수집, 교환, 기술개발 및 보급
  3. 식품기술정보 서비스 및 기술컨설팅 지원
  4. 식품기술사의 업무개발, 능력증대, 지위향상, 권익보호,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
  6. 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 협력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사업
  8. 회지발간, 논문발간 등 각종 홍보, 출판
  9. 식품업체 기술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및 기술교육 사업
  10. 협회회원에 대한 행정지원
  11. 평생교육 시설 운영을 통한 식품기술인의 능력 증대  <2014.04.01개정>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학술연구 용역 사업  <2016.08.26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정회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식품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농화학 기술사를 취득하여 본회의 정관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이하 “회원” 이라 한다)
 2. 준회원 :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
 3.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식품기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나 본회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체, 기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로 한다.  <2015.05.07개정>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연구발표 회지 및 회보에 기고할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등 최신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지도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3.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
 4. 기술사로서의 품위유지 및 수임업무의 성실의무 준수

제8조 (회원 가입과 탈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탈퇴 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관계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에 위배한 때
 2.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회 및 본회 산하조직의 명칭과 표기를 사용 한 때
 3.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기술사의 명예와 품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③ 위 제1항 및 제 2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정지, 상실 및 복권) 

①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015.05.07개정>

 1. 제명되었을 때
 2. 탈퇴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기술사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 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이 복권된다.  <2015.05.07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회원에게는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시는 제외한다.  <2015.05.07개정>

④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이미 납부한 가입금, 회비, 실적회비 및 부담금등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반환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상 15인 이내  <2015.05.07개정>
 3. 이사 : 50인 이상 7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② 회장은 상근직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008.2.23개정>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 및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일체의 회무를 지휘, 감독, 집행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비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상근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일  <2015.05.07개정>

④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보선) 

①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008.2.23개정>

②본회의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지명하되 30일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008.2.23개정>

③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된 자로 제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감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⑤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전직 회장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로써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장의 자문과 본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로서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수시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7조 (상근 임원) 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회무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및 이사 중 1인을 상근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8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간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 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중 100인 이상의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조 제1항 2호, 6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4조 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 (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4.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선출 및 감사선출  <2010.11.26 개정>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총회부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6. 해산결의
 7. 기본재산의 처분

② 총회는 통지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 (의결제척사항)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되, 정기이사회는 매분기마다 1회씩,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 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조 제1항 2호의 정관개정 및 동항 6호의 본회 해산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안 작성과 이 정관 시행에 따른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부설치 및 위원회승인에 관한 사항
 4. 상근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 (간사회) 간사회는 간사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① 간사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장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정회원 중에서 간사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회의 조직 및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지부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부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부창립준비위원회(이하 “지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창립준비위원장과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각 위원회)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 또는 수시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편집위원회
 2. 법제위원회
 3. 기술위원회
 4. 재정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장기발전위원회
 7. 청년위원회  <2010.11.26개정>

제32조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 (위원회 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간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기록자,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35조 (서면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 될 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5장 부설기구 및 사무처
 
제36조 (부설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기술지원센터, 기술연구소, 기술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 다.  <2010.11.26>

② 제1항의 기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 (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처를 두며 지부에는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조직 업무 및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015.05.07개정>

제39조(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5.05.07개정>

② 기본재산 처분 등으로 인하여 기본재산 목록이 변경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5.05.07개정>

제40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15.05.07개정>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회원의 특별 기부금
 3. 용역사업의 수익금
 4. 교육사업의 수익금
 5. 기타 수입

② 기타 부감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15.05.07개정>

제41조 (회비세칙) 

① 회원에 대한 입회비, 연회비 등의 부과 방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2015.05.07개정>

② 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05.07개정>

제43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 (기록의 보존)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보존년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5조 (해산) 본회는 해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015.05.07개정>

제46조 (청산)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전원이 청산인이 되며, 회장을 대표 청산인으로 한다.

제47조(잔여재산처리)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2015.05.07개정>

제48조(준용)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5.05.07개정>

제49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5.05.07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05.0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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