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협업
곤충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29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인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관리 제도 총괄·관리를, 해썹인증원은 인증 심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맡는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근거 법률인 곤충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용곤충 생산단계 해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신축·개보수를 지원, 해썹 인증 농가와 업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 희망 식용곤충 생산 농가·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 내용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은 보다 많은 영업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용곤충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인증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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