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선정했다.
FTA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고, 대외 의견 수렴과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결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농업e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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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일 기자kdi@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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