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 제품 400여 건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염소고기, 삼계탕 등 보양식 관련 업소 27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염소 취급 도축장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식당 등 유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제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유통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 및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정상 도축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을 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염소고기와 삼계탕 관련 제품(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 400여 건을 수거,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나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광고를 하는지 모니터링 하고, 부당광고가 확인되는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요청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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