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확대,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2일 시행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등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는 합리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과 품목제조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해당 신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신고증과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과 불편을 줄이면서, 원본 서류의 우편 제출 절차 생략으로 실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칙은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하여금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기존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23년~)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 국민에게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제공, 누구나 모든 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업계와 학계는 해당 정보를 영양 표시, 제품 개발, 연구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 기능성 원료 개발 참여 기회가 확대돼 다양한 원료 개발에 따른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변경했다. 수수료로 확보된 재원은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원 확충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도 인정,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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