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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확대 추진…소스류 추가·혼입 기준 강화 제안

  • 202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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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확대 추진…농어업위, 소스류 추가·혼입 기준 강화 제안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6.05.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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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 3%→0.9% 하향 검토…식품군 확대 로드맵도 마련
먹거리기본권·유통혁신·수산물 안전 TF 운영…하반기 국회 토론회 통해 정책화 추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GMO 완전표시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소스류를 완전표시제 대상에 추가하고,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 기준을 현행 3%에서 0.9%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GMO 표시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7차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수산식품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TF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 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 정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GMO 표시제와 먹거리기본권 보장, 농산물 유통혁신, 수산물 안전 등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GMO 완전표시제 확대 논의 본격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GMO 표시제 TF의 활동 결과다.

TF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표시제 개정안에 소스류 1개 품목군을 완전표시제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GMO 표시 대상 식품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 기준을 현행 3%에서 0.9%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해 소비자 알 권리 확대와 표시제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내 GMO 표시제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완전표시제 도입 요구가 지속돼 왔다.

농어업위는 이번 TF 논의를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GMO 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Non-GMO 표시 기준·식품위생법 개정도 논의

GMO 표시제 TF는 향후 Non-GMO 표시 기준 개선과 GMO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먹거리·유통 혁신·수산물 안전도 점검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는 GMO 표시제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먹거리기본권 보장 TF와 농산물 유통혁신 TF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유통혁신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 TF는 해조류 생산해역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수산부산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최근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 먹거리 신뢰 높이는 정책 마련”

농어업위는 앞으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논의 결과를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등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수산식품 분야는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분과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소비자 알 권리 확대와 식품 표시제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GMO 표시제 개선 논의를 다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과 업계 대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