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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학교, 어린이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
- 202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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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현황 -학교,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학교및우수판매업소에서는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고열량·저영양 식품:총 5,172제품(목록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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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종류 및 유형 |
제품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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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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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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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 |
과자류 |
과자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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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
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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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류 |
빵류 |
392 |
|
|
|
빙과류 |
빙과 |
56 |
|
|
|
아이스크림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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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류 |
초콜릿류 |
624 |
|
|
|
유가공품 |
가공유류 |
0 |
|
|
|
발효유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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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육가공품 |
어육소시지 |
0 |
|
|
|
음료류 |
과·채음료 |
233 |
|
|
|
탄산음료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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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음료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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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균음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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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 |
면류(용기면) |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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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류 |
즉석섭취식품(김밥/햄버거/샌드위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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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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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식품 |
빵류 |
228 |
|
|
|
아이스크림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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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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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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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식품 : 총 98개 제품(목록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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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종류 및 유형 |
품목수 |
비 고 |
||
|
총 계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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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
음료류 |
탄산음료 |
68 |
|
|
혼합음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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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공품 |
가공유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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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 |
캔디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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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류 |
초콜릿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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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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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어린이 기호식품 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영양가가 낮은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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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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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하기 ❍(웹)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접속⟶건강·영양⟶고열량・저영양 식품⟶판별 프로그램’(소비자/산업체)활용 ①(소비자용)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서비스: www.foodsafetykorea.kr/hilow ②(산업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www.foodsafetykorea.kr/hilow ❍(기준)제품별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단, 1회 섭취참고량이30g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초콜릿류,과자 중강냉이,팝콘에 한함)의경우30g으로 환산적용 그 외 총 내용량이1회 섭취참고량 보다적은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 |
❍카페인 함량이1ml당0.15mg이상(0.015%, 150ppm)인액체 식품,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1g당0.15mg이상함유한고체식품등
-“고카페인 함유”,“총 카페인 함량”,“주의사항*”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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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정 등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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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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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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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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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섭취참고량 (식품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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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 |
1회 섭취참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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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
팝콘,강냉이 |
20g |
|
|
그 외 |
3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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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류 |
양갱 |
50g |
|
|
푸딩 |
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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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
1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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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류 |
피자 |
150g |
|
|
그 외 |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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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 |
100ml또는 제품별로 이에 해당하는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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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과 |
100g(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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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가공품 |
3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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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
15g |
||
|
과·채음료/탄산음료/ 혼합음료 |
200ml |
||
|
유산균음료 |
100ml |
||
|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가공유 |
200ml |
||
|
발효유 |
80ml 또는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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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후발효유/크림발효유/농후크림발효유 |
액상150ml, 호상100ml또는100g |
||
|
어육소시지 |
4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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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류(용기면) |
유탕면 |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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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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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샌드위치 |
150g |
||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양갱, 푸딩 제외한캔디류, 초콜릿가공품
제외한초콜릿, 과자 중강냉이, 팝콘)의 경우30g으로 환산적용
그 외 총 내용량이1회 섭취참고량 보다적은 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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