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 ‘건강식품’ 포괄적인 카테고리 운영
일반식품, 기능성 식품으로 착각 우려…소비자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 침해
식약처, 쇼핑몰 카테고리 운영 실태조사
소비자 오인 원천 차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이러한 혼란을 방조하며 유사 건강식품(일반식품) 시장 확대의 판을 깔아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일반식품의 ‘의약품 명칭‘ 사용 전면 제한
식약처는 지난 1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 제2026-234호)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 명칭(제품명 또는 한약의 처방명 등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혼재된 ‘건강식품’ 카테고리, 소비자 기만 및 역차별 논란
정부가 이처럼 ‘유사 건강식품’의 과장광고 근절에 칼을 빼 들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차적 책임이 있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통망을 쥐고 있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네이버쇼핑, 쿠팡, 올리브영 등 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건강식품’이라는 포괄적인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치 ‘몸에 좋으면 다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그간 논란이 됐던 식물성 멜라토닌, 알부민 등 기능성이 없는 ‘유사 건강식품(일반식품)’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엄격히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과 쇼핑몰의 한 바구니에 담겨 명확한 구분 없이 혼재돼 판매 중이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무분별한 ‘건강식품’ 카테고리 운영은 기능성이 없는 일반식품을 기능성 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나아가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들여 정식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은 준법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플랫폼도 방관 멈춰야…카테고리 분리 등 자구책 시급
특히 쇼핑몰이 플랫폼 제공이라는 단순 중개를 넘어 ‘MD 추천’이나 ‘쇼핑몰 Pick’ 등의 형태로 제품 판촉에 적극 개입할 경우, 이는 유통에 직접 관여한 판매자에 준하는 영업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계당국이 주요 대형 쇼핑몰들의 표시광고법(기만적 거래 환경 조성 위반 방조) 및 전자상거래법(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방조) 위반 여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당국은 쇼핑몰들의 카테고리 운영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 스스로도 더 이상 법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유사 건강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독자적으로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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