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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 실시간 알림 체계 전국 확대

  • 202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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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화)

식약처,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신속알림” 시범운영

 -영업자에게축산물수거·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알림 체계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축산물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정부수거·검사 결과전자메일즉시 알리는온라인신속알림’를5월 26일부터6월 30일까지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신속알림’ 절차 >

공무원

 

영업자

 

공무원

 

영업자

검체 수거, 전자수거증 작성・발급

  *영업자 정보수신 여부 확인

  *알림문자(카카오톡)발송

전자수거증(전자메일) 확인

검사 결과 입력, 전자성적서 작성・발급

  *알림문자(카카오톡)발송

전자수거증(전자메일) 확인

 

 이번 ‘온라인 신속알림’은 그간우편 위주진행되던검사결과 통보온라인통보 방식으로개선*하여식품안전 행정효율성영업자 편의성높이기 위해마련되었다.

 

   *[현행]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부적합’ 판정 시 문서로 통보하고 ‘적합’인 경우에는
영업자 요청 시 제공(약 10일 소요)
[개선]수거·검사 결과즉시 영업자에게전자메일송부하고 알림 문자 발송

 

 이번시범운영지난해8지방식약청에서시작하여 운영 및 시스템 개선등을 거쳤고,이번에전국 지방정부까지확대하는 것이며,올해7월 이후에는본격 운영예정이다.

 

 영업자는 이번 검사 결과 신속 알림을 통해수거검사 결과분석하여 작업장과제품 품질 안전관리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특히검사 결과실시간으로확인하여 부적합 발생 시즉시 출고‧유통 차단,신속한 회수 조치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검사 결과 신속통보 희망하는 영업자축산물 수거 현장에서담당 공무원에게알림 받을 전자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제공하면 된다.한편식약처축산물에 이어 다른 식품에도신속알림 서비스 적용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국민기업체감할 수 있는제도운용하는 데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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