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부터 시행, 6개월간 기존 명칭 혼용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량 규격 명칭이 기존 ‘왕(68g 이상)ㆍ특(60g 이상 68g 미만)ㆍ대(52g 이상 60g 미만)ㆍ중(44g 이상 52g 미만)ㆍ소(44g 미만)’에서 ‘2XLㆍXLㆍLㆍMㆍS’로 바뀐다.
그동안 계란 중량 규격은 ‘왕ㆍ특ㆍ대ㆍ중ㆍ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하고,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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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일 기자kdi@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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