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일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0개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정부는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등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모집 주기를 단축하는 등 K-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는 배달앱 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ㆍ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 규제를 플랫폼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ㆍ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과제를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 과제 내용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발전
질서 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저수지ㆍ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ㆍ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 햇빛소득마을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귀농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미팅(2.27)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ㆍ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해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해 국민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하고, 통합RPC 중심으로 운영하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 RPC까지 확대한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때에는 해당 생산물을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한 배우자ㆍ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등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개선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을 해당 국가 3년간 경영에서 1년간 경영으로 완화하고, 식품ㆍ외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모집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한다. 운영 범위도 석사에서 박사 과정까지 확대, K-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높이고,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임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을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바꾼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 이동식 화장장 등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지역별 최고ㆍ최저ㆍ평균값만 공개하는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당뇨 등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 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ㆍ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 규제를 플랫폼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이동 제한에 따른 병아리 폐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현행은 오리부화장만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중심 농할상품권 사용 범위를 골목상권의 농축산물 판매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의 연산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저수지ㆍ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
□ 햇빛소득마을 임차 저수지ㆍ농지에 대한 분리과세(행안부 협업)
□ 햇빛소득마을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여 발전사업 가능 근거 마련
□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빈집 철거 지원사업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국토부 협업)
2.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매출액에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허용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참여요건 완화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인증 취소기준 합리화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참여자도 공동생산자로 표시 허용
□ 로봇ㆍAI 활용 중소 푸드테크 선도기업 육성 지원
□ 동물용의약품 제조ㆍ품목 허가기준 합리화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 완화
□ 푸드테크 계약학과 모집범위 확대
3.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요건인 농외소득 상한액 기준 현실화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상한 상향
□ 재해에 따른 간척지 영농임대료 감면 기준 개선
□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 50% 인상
4. 사람과 동물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동물미용업 출장 영업기준 마련
□ 동물장묘업 범위ㆍ시설유형 확대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방식 개선 및 진료비(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마련
5. 민생규제 합리화
□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 개선
□ 고병원성 AI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 확대
□ 농할상품권 가맹 범위 확대
□ 인삼류 연산 혼합 포장제품 표시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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