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식품제조업소 등의 HACCP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시조사는 식약처가 수행하도록 했다.

정기조사는 전문기관에서 맡고, 문제업소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가 수시로 실시, HACCP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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