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6-20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제 직무 역량을 자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 방법을 작업형 실기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주관식 필기와 작업형 실기를 병합한 시험, 면접시험으로 다양화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lwklwk88@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