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ㆍ가공업체, 전통시장, 온ㆍ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으로,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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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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