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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건강진단
- 202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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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건강진단
식품기술사 최병창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이 평상시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누구나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받으려 운동을 하고, 몸에 해로운 술이나 담배도 줄이려고 한다.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 검진 의사로부터 직전 검사보다 좋게 나왔다고 들으면 안심이 된다.
하지만, 어느 집단에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반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식품인들이다. 검사 항목으로는 감염병 질환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 3종이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근무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처음 제정된 1962년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정기건강진단은 매년 2회 이상 받아야 하고, 필요시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당시 감염병으로 지정된 전 질병과 장내 기생충과 피부병과 기타 화농성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는 종사할 수가 없었다. 활동성 없는 간염 보균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많은 애를 먹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에 따라 위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도 서서히 바뀌었다. 1984년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제정하여 건강진단 항목과 횟수를 지정하였다. 연 2회를 받아야 하는 소화기계전염병,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혈청검사, 트라홈(이용사 또는 미용사)과 5년에 한 번씩 받는 간염 검사가 있다. 이 당시에도 감염병 환자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는 종사할 수가 없었다.
1998년도에 혈청검사가 제외되고, 1999년도에는 이․미용사의 건강진단 의무가 제외되어 트라홈이 빠지고, 2001년도가 되어서야 B형 간염이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대상 감염병에서 제외되어 건강진단 항목에서 삭제되었다. 국내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감염병 질환이 제외되어 현재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3종만 남았다.
1957년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취업을 금지하였다. 2002년에는 식품접객업과 의료업,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으로 축소되더니 2010년부터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만 남았고,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감염병 질환도 위에 언급한 6종으로 축소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질환 6종에 대해서도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만 제한을 받는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결핵환자가 여전히 식품 관련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의문이다.
식품 매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질병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건강진단을 통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이 발견된 경우가 거의 없다. 건강진단보다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의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환자나 보균자를 발견하는 실정이다. 감염되었다고 해도 전염력이 사라지면 다시 근무해도 되는 질환이다. 감염병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감염병 질환 중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은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 감염병 질병은 잘 관리되고 있어 식품 이외의 업종에서는 취업제한이 사라진 상태다.
식품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누구나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까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건강한 음식과 양질의 건강보조식품을 생산․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뛰며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식품 감독기관은 감시의 시선으로 식품인들을 쳐다보고 있다. 식품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강제적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 및 취업제한이 사라졌다. 이제는 식품인도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