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ㆍ기획단속ㆍ검사ㆍ제도 개선까지 통합 대응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 부당광고ㆍ법령 위반사항 집중 점검

식약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했다. 사진=식품저널DB<br>
식약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출범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ㆍ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가짜ㆍ조작ㆍ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 수집부터 현장 점검과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 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긴급대응단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출범에 맞춰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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