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 범위 확대 시행
앞으로 당류와 잼류도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함께 냉동할 수 있으며, 건조농산물의 냉동보관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에 사용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경우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었으나, 개정 기준·규격은 ‘조미식품, 장류, 식용유지류, 당류, 잼류’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건조농산물’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메타미트론 등 11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DAS-01131-3, DP-910521-2, NS-B50027-4)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_(1)(1).jpg)
건우에프피.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