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27일 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올 12월 31일부터 간장에 대해 시행된다. 내년 12월 31일부터는 당류ㆍ식용유지류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업계ㆍ소비자ㆍ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ㆍ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하면 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GMO 완전표시제 주요 질의응답

Q1. 우리나라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 국제기준에 따라 독성, 알레르기, 영양성 등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6종임
☞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지 않음

Q2.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소비자ㆍ시민단체에서 GMO 표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품목임
* GMO 표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업계, 소비자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Q3. 참기름, 올리브유도 GMO 표시대상인가요?
☞ 참기름, 올리브유는 식용유지류에는 포함되나, 원재료인 참깨, 올리브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승인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GMO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4. 당류ㆍ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GMO 원재료를 일부 사용하는 당류ㆍ식용유지류는 GMO와 Non-GMO 원재료의 보관ㆍ제조과정 등에서 구분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

Q5.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는데,이들 표시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의 경우원재료 기반 사후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최종 제품이 구분관리 제조되었다는 증명서와 함께 원재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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