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나트륨 특수의료용에 허용
수면질 개선 가바 등 용량 제한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최근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며 설탕 대신 수크랄로스 등 대체당 사용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식약처가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및 사용량을 설정했다.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동안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는 작년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 CODEX 등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식약처는 국제기준과 맞춰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수크랄로스의 경우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kg 이하→1.6g/k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으로 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kg 이하→0.8g/k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으로 설정한다.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등 사용기준도 완화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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