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회 확대, 3700억 비용·매출 손실 절감 효과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 간 한·중 식품안전 협력 MOU 체결을적극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MOU를 맺었으며,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등 정보 제공과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기업 명단 등록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의 검사·검역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 정보 제공, 수입 중단, 회수 협조 등에 협력한다.
식약처는 이번 MOU 체결로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중국 측 등록 절차가 식약처를 통한 일괄 등록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고,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와 함께 연간 3700억원 규모의 비용·매출 손실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우리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보증·등록함으로써 중국 당국의 신뢰도를 높여 통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완 요구와 거부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체 인력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중국 수출 대상 품목이 기존 206개에서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위생평가 등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져, 수출 품목 다변화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바탕이 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관계자가 협회를 방문, 중국 수출 기업들과 함께 수출 통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협회는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 정부 간 협력 논의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협회는 이번 MOU 체결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중 식약처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중 식품안전 협력 MOU 주요 내용과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K-푸드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우리 식품의 안전 관리 신뢰를 공고히 하고, 수출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강화,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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