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료 제3국서 수입, 국내서 최종 제품 생산 시에도 무관세 혜택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타결로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 산업통상부 크리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 이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 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K-푸드, K-뷰티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 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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