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 결과, 행정처분 요청ㆍ수사 의뢰

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 제공
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 제공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 식품을 부당광고한 16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AI 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이며,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ㆍ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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