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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 2025-12-11 (00:00)
  • 114 hit
한국만 느긋한 ‘EU PPWR’…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12.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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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맞춰 서둘러야…DoC·TD 문서 필수
2026년 8월 본격 시행…2029~2040년까지 단계적 상향
폐기물 감축·재사용·재활용 핵심…수입자·유통 이중 점검
환경 규제 넘어 생존 결정 기준…포장 시스템 재설계해야
‘EU PPWR 시행에 따른 식품 수출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식품음료신문·올패키징 공동 주최

“2030년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일재질로 바꾸고, 시험성적서만 준비하면 되죠?”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국내 식품기업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국내 포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내 식품기업들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유럽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PPWR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한 규정이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단순 규제로만 생각해 현지 문턱에서 수출 금지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관점이 아닌 유럽의 관점과 PPWR 본질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오히려 시행에 맞춰 PFAS-Free 포장재 등 친환경 소재를 확보하고 기술 문서, 사전 검증 및 신속 통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류 준비 등을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무역장벽이 아닌 오히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EU PPWR 시행에 따른 식품 수출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8월 규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기술문서(TD)와 친환경 포장재를 지금 당장 완벽히 준비해야만 유럽 수출길이 막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EU PPWR 시행에 따른 식품 수출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8월 규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기술문서(TD)와 친환경 포장재를 지금 당장 완벽히 준비해야만 유럽 수출길이 막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2일 식품음료신문·올패키징 공동 주최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EU PPWR 시행에 따른 식품 수출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는 2026년 8월 12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PPWR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식품기업들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핵심은 식품의 폐기물 감축, 재사용, 재활용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할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가 반드시 필요하다. DoC는 해당 포장이 PPWR 규정에 맞게 설계·제작되었다는 제조자의 공식 선언이고, TD는 이 선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세관 단계에서 통관이 불허된다. 즉 ‘문서 없이는 시장도 없다’는 것이 PPWR의 핵심 구조라 할 수 있다.

2026년 8월 본격 시행되고, 2029년에는 음료 패트, 캔 등 보증금제도 도입, 2030년에는 재활용등급 C 미만은 사용이 금지된다. 또 2038년에는 재활용 등급 B 미만이 금지되고, 2040년에는 재활용 재사용 PCR 비율 최종 상향단계에 돌입한다.

EU가 이렇게 강도 높은 포장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포장 폐기물이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에서 포장 폐기물은 지난 10년간 20% 이상 증가했으며,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오는 2030년까지 19%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예상 증가율은 46%다. EU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과대포장, 빈공간비율증가, 재활용 불가능 복합소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 이를 PPWR를 통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씨피알에스엔티 대표
이진경 씨피알에스엔티 대표

하지만 이진경 씨피알에스엔티 대표는 비관세장벽인 PPWR이 국내 식품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지만 시장진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까지 남은 8개월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PPWR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규제다. 재사용, 리필, 재생 원료 할당량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반드시 요구된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단일 책임 구조가 아닌 수입자, 유통업자까지 2중 검증 구조를 둬 규제 위반 포장이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의 일부 식품기업은 수입업자만 설득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유통업자가 다시 확인할 때도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문서와 라벨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장의 적합성을 증명할 DoC와 TD 서류가 필요한데, 한국 식품기업이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유럽 수입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수입업자가 책임 회피를 위해 거래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은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문서 패키지를 사전에 완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PPWR의 정확한 기술적 해석을 통한 시장 접근이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PPWR은 먼 미래가 아닌 준비된 자의 기회다. 단일소재 등 친환경 소재를 미리 확보하고, 기술 문서(TD)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시장 진입 시 EU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영 올패키징 대표
이한영 올패키징 대표

이한영 올패키징 대표는 우리 식품기업들도 내년 시행 시기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무화인 2030년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면 너무 늦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30년부터 무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미루면 안 된다. 2028년 라벨링 도입 등의 일정이 있다. 이는 그 전에 정보가 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부 식품회사에서 포장재 회사에게 유해 물질 성적서만 준비하라고 한다는데, 성적서는 뒤에 붙는 근거 자료에 불과하다. A부터 Z까지 서술형으로 기술 문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PPWR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포장 감축이다. 우리나라도 2027년까지 포장 최소화의 부피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PPWR는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 예로 현재 우리나라 과자 포장의 실링 폭이 15mm인데 유럽은 10mm다. 그렇다면 왜 15mm를 썼는지, 왜 70마이크론 두께를 썼는지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 확보나 차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이 최소화된 포장임을 입증하는 기술 문서를 써야 한다. 유럽은 리스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즉시 거래를 끊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PPWR에 대한 유럽의 식품기업의 메시지는 ‘We are Ready’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대기업 조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PPWR은 단순 환경 규제가 아닌 한국 기업의 수출 생존을 결정짓는 새로운 기준이다. 지금부터라도 포장업체·식품기업·전문 기관이 협력해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6년 이후 유럽 시장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 식품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현행 포장재를 PPWR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해 문제점을 분석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포장재를 재설계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성은 단일 재질로 가야 한다. 포장 최소화를 위해 설계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적합성 선언서를 뒷받침할 기술 문서 준비도 시급하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문제다. PPWR을 통해 유럽 시장의 기회를 잃으면 다시 가기 힘들 수 있지만 반대로 잘 구축하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기술 문서(TD)에 대해서도 내부 TF 구성, EU 수출 전 제품에 대한 매핑 및 포장 진단, 공급망 관리, 재활용성 분석 등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TD는 서술형 평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간 경쟁력의 격차를 드러내는 문서라고 보며, 더 나아가 국가 대 국가 경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PPWR은 우리에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포장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라는 시대의 요구로 바라봐야 한다. 기능을 증명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환경성과 재활용성을 모두 품어내는 새로운 포장 설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며 “PPWR 대응은 실무자의 노력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의지이고, 최고경영층의 결단이며, 전사적인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