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천연’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개정, 4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은 ‘천연’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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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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