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합으로서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총합으로서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총합으로서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12.30 공포)으로 당알코올 10% 이상 사용시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이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의 당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이 총합으로서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의 경우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대해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의 당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이 총합으로서 20% 이하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공포)으로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기준에 위생등급제를 반영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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