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2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개정, 7일 고시했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축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서는 정보 입력 시기를 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입력 시기 연장을 요구해 왔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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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