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제ㆍ캡슐 형태 당류가공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280건 점검 결과

정제 또는 캡슐 형태 당류가공품을 피로해소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법 위반행위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ㆍ캡슐 형태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ㆍ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 기만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 유도 광고(9건, 6.5%)다.
△‘피로해소’,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해 표현한 광고
△‘암’, ‘당뇨병’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슈퍼푸드’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
△‘링거’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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