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13일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5개 분야 54개 과제 확정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진=농식품부<br>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진=농식품부

정부는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의 규제 합리화 신청 창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으며,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다음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 주요 내용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 제정),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 합리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ㆍ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기후부와 협조해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때 적용되는 수분 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 연료 생산설비 투자 부담을 덜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또,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 허가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동시에 제조ㆍ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해 유럽연합(EU)ㆍ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과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분류체계, 표시, 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민생규제 합리화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하기 위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현행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 허용)하는 한편,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ㆍ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ㆍ불필요ㆍ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ㆍ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규제 합리화 5개 분야 주요 과제

1.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농촌
△농촌에 질서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햇빛소득마을 금융 지원기관 확대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빈집재생민박 사업 도입

2.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우수기업 육성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신청제 도입
△국산 사과·배 생과실 대만 수출 검역요건 완화(동시선과 허용)
△홍콩에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검역방법 개선
△가축분 고체연료(재생에너지원) 기준 완화
△농식품 부산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
△동물용 의약품 품목 허가시 사전검토제(품목허가 컨설팅) 도입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3.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영농법인에 농지 우선 임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영농종사경력 완화

4.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지방정부 직접 운영 동물보호센터 입양기능 강화
△맹견 중성화 수술 예외 규정 마련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5. 민생규제 합리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영업 제한 규제 완화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 완화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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