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등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키오스크(키오스크)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 및 민간의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휠체어 접근성 등 장애인을 위한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해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 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과기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과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기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기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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