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지급 위한 예산 전용 빈번…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필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 패소율이 2019년 2.8%에서 올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면서, “2019년에는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2024년 3건, 2025년 2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으며, 금액은 4487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전용됐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 강화 교육과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면서,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 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압류처분을 했으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와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나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사유였다.
박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높은 패소율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패소율 증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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