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BIKANERVALA FOODS PVT LTD사의 과자와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의 베리류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이 1년 연장됐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 수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기간 종료가 예정된 3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 검토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달 21일까지인 중국 2개소의 분말 형태 천연향신료에 대한 검사명령(금속성 이물)은 부적합 이력이 없어 해제하기로 했다.
인도 4개소 과자(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는 1개소(BIKANERVALA FOODS PVT LTD) 제품만 세균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소 제품에 대해서만 당초 이달 2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검사명령 기간을 2026년 10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은 당초 이달 21일 검사명령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2026년 10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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