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일 오후 정책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결제되지 않고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타임바코드를 탑재한 푸드QR 적용 식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표시정보, 회수 등 안전정보, 품목보고정보, 조리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하면, 판매자가 계산대(POS, point of sale)에서 QR코드를 스캔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탑재되도록 추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식품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푸드QR 도입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롯데웰푸드, SPC삼립 관계자가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참고로, 지난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기준(고시)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