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이 허용된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이 허용된다. 사진=식품저널DB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 허용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일정 규모 이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하위 규정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규모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보다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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