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정부는 알가공업에서 갖춰야 하는 장비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위해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및 위반 사실 등 공표 매체에 일간신문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을 추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ㆍ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알가공업 제조ㆍ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식용란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검란기, 식용란 껍데기의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세란기 등 장비ㆍ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해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영업자가 휴업ㆍ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나, 경영난ㆍ인력난 등 영업사정에 따라 1개월 미만 단기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 영업자의 탄력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축업ㆍ집유업은 영업장 내 검사관 배치, 축산물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현재 휴업ㆍ재개업 신고 5일 전에 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이물ㆍ성상은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품목 특성, 가공 과정 등을 고려, 축산물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축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입고 시점마다 이물ㆍ성상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선행요건 가운데 입고검사와 중복되는 점을 고려,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영업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한다.

위해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및 위반 사실 등은 일간신문과 식약처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공표 매체를 일간신문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 위해 축산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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