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년 9개월, 핵심 안전장치 ‘지자체 인수’ 0건
농식품부에 긴급 로드맵 마련 촉구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의 핵심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사이 4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감축’이라는 명목 아래 도살됐다는 지적이다.

2024년 1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식용견 농장의 개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안전장치로 명시했다. 이는 유예기간 무분별한 도살을 막고, 동물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제정 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자체가 인수한 개는 1마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사이 전국의 식용견 46만8000마리 중 85.7%에 달하는 40만1000마리가 사라졌다.

조 의원은 “사실상 법 유예기간이 농장주들의 ‘재고 처리’를 위한 대규모 도살의 시간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인수 의무만 부과하고 보호시설 건립, 사료비, 의료비,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했으며, 범부처 ‘개식용종식위원회’는 1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핵심 현안인 ‘지자체 인수 활성화 방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법만 통과시켜놓고 손을 놓은 사이, 동물보호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40만 생명을 앗아간 ‘도살의 시간’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명백한 농식품부의 직무유기이며, 이대로 가다간 법 시행 직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거나 유기되는 최악의 사회적 재앙과 국제적 망신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긴급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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