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기간 기존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1번 표시 유지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에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AI 특별방역기간 기존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1번 표시 유지가 가능하나 해당 제품에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달걀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는 AI 특별방역기간 1번 표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에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25.10.1~’26.2.28)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했다.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는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했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예시: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해 개선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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