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 사례 전무…소비자 혼란 방지하고자 제도 정비 차원서 법 개정 추진
농식품부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 현재와 같이 엄격히 관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말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아이들의 급식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는 완전히 별개”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10일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인증제는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ㆍ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면서, “이에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지금과 변함 없이 유지되며,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