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ㆍ선택권 침해, 오인 유발 우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2일 간장에 대한 식품공전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nbsp;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의 식품유형 개정이나 통합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식품저널DB<b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2일 간장에 대한 식품공전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의 식품유형 개정이나 통합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식품저널DB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준비하고 있는 장류 식품유형 통합 움직임에 소비자단체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와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2일 간장에 대한 식품공전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장류를 비롯한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장류’라는 대분류 아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14개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에서는 ‘장류’라는 대분류를 없애고 ‘조미식품류’로 통합, 조미식품류 아래에 중분류로 ‘장류’가 존재하며 장류 내에 식품유형으로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각각 ‘간장’과 ‘메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개정 작업은 고유의 전통 장류 등 우리 음식문화 가치에 대한 존중 없이 산업 규모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대분류 작업에 따라 변경되는 식품유형의 통합은 그동안 소비자가 식품유형에 따른 표시를 통해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혼합간장 등을 구분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어떠한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면서, “심각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을 중분류인 장류에서 삭제한 후 중분류 소스류로 옮기고 식품유형은 아미노산액으로 통합해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효과정이 전혀 없는 산분해간장이나 효소분해간장이 소스류로 이동하는 것은 장류 고유의 특성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나, 한식간장이나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해 가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간장을 발효·숙성 과정을 통해 만든 간장이 50% 이상 함유된 경우 조미간장이라고 수정, 식품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혼합비율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이뤄져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측면에서 현재 준비 중인 장류의 식품유형 통합과 변경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의 식품유형 개정이나 통합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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