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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류 통합 개정안 강력 반대

  • 202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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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식약처 장류 통합 개정안 강력 반대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10.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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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간장·양조간장 등 구분 사라지고 전통 장류 가치 훼손 우려
소비자 알권리·선택권도 침해...산업 편의 중심 개정은 안 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와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전통 장류의 고유 가치를 무시한 졸속 개정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장류를 비롯한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체계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현행 공전에는 ‘장류’라는 대분류 아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총 14개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장류’ 대분류를 삭제하고 ‘조미식품류’ 아래 중분류로 편입시키며, 장류 내에서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간장’으로,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메주’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 같은 개정이 “산업 규모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식품유형 표기를 통해 소비자가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혼합간장 등을 구분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어떠한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삭제해 ‘소스류’로 옮기고, 식품유형을 ‘아미노산액’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발효 과정이 전혀 없는 산분해·효소분해 간장을 소스류로 이동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혼합간장이다.

발효·숙성 간장이 50% 이상 함유된 경우 ‘조미간장’으로 유형을 수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혼합비율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보장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 준비 중인 장류 식품유형 통합 및 변경 개정안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향의 개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