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확대ㆍ참여 농가 인센티브 마련
대형수요처 우선 구매 유도ㆍ고정 거래선 발굴
캠페인 등 홍보 강화ㆍ체험 기회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ㆍ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기술을 적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로,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각종 탄소세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감축기술 보급과 저탄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ㆍ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ㆍ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며,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 인증 확대 추세를 감안,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과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배출 통계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학계ㆍ연구계 등의 최신 연구결과 가운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극 발굴, 보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갱신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로 발굴ㆍ확산하며, 정부ㆍ지자체 관련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대형수요처에 대한 우선 구매 유도와 구매 촉진을 위한 매칭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유통ㆍ소비 주체의 협업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개정 발의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에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 대규모 사업체의 구내식당 식재료 활용과 대형 유통업체 거래 등 협력을 유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유통업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탄소 인증 유통 협의체’를 운영, 정보 교류, 수요ㆍ공급 매칭과 공동 마케팅을 기획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강화, 교육ㆍ체험 기회 등 확대에도 나선다.
제품 포장재에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토록 하는 등 스토리텔링, 시각화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가치소비 공감을 유도한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ㆍ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박람회ㆍ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 국민 생활 속 저탄소 농축산물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과 홍보를 강화,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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