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5일 행정예고된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식품저널DB
25일 행정예고된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ㆍ당류 저감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ㆍ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및 찌개ㆍ전골 △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ㆍ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나트륨(10종) : 빵류 중 베이글ㆍ바게트ㆍ치아바타ㆍ크로와상ㆍ식빵ㆍ모닝빵ㆍ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당류(5종) :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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