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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 식약처 '25. 9.16
- 202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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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6.(화) |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
-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 국가별 수출가능 품목 등 현행화,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가능한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이 아닌 식품으로서,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12개국 → 15개국) 및 품목(20품목 → 29품목)을 추가*했다.
* [국가] (기존) 12개국 → (개정) 기존 + 3개국 추가(영국, EU, 칠레)
[품목] (기존) 20품목 → (개정) 기존 + 9품목 추가(닭고기가공품, 식육가공품 등)
또한 축종,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과 수출요건을 명확히 정비하여 국내 수출업체가 알기 쉽게 개선하였다.
개정전 |
개정후 |
대만 (1) 가금육가공품 (2) 식용란 및 알가공품, 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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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 멸균 식육가공품(돼지‧닭고기) (2) 식용란 및 알가공품 (3) 유가공품 |
마카오 (1) 우육가공품 |
마카오 (1) 소고기(포장육) |
말레이시아 (1) 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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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공통사항 (1) 유가공품 (2) 소고기(포장육, 냉동) (3) 멸균 식육가공품(돼지고기) |
미국 (1)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
미국 (1) 열처리 가금육가공품(닭, 오리) |
베트남 (1) 가금육 |
베트남 (1) 닭고기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에는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록 내용을 현행화*했다.
* ①위생증명서 신청 시 작성방법 및 관할지역 확인방법, ②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시 작성방법, ③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시기, ④영문증명 신청서 반려 시 신청방법 등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품 수출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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