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등이 국민이 공감하고 칭찬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 10건을 선정, 8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위 군인 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 운영, 2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3위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4위 생성형 AI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5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등이 국민이 공감하고 칭찬한 사례로 선정됐다.

기존에 소비자는 식품 이물을 신고할 때 택배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을 방문, 택배비를 내고 직접 이물ㆍ증거품을 조사기관에 보내야 했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이물을 조사기관(지자체ㆍ지방청)에 보내지 않아 원인을 조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 이물을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할 때 방문 택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물⋅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도입, 3월부터 운영 중이며, 8월까지 1315건의 방문 택배 서비스가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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