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식약처에 권고키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잔존 카페인 함량 등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에서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페인 제거율(90% 이상)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잔존 카페인 함량 등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기준 개선(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 활동 공간 바닥재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환경부) △의류건조기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사항 개선(산업통상자원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대면 조정회의 근거 마련(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에 권고하기로 헀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 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 주권을 공고히 해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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