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포장지에 더 크게, 잘 보이게 표시
식약처,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시행규칙ㆍ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ㆍ공포

식품 포장지에 깨알같이 적혀 있던 각종 식품 표시를 QR코드로 제공하고, 포장지에는 제품명 등 중요 정보만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ㆍ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도 제공할 수 있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종전 10포인트보다 큰 12포인트로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과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 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할 때에는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 표시사항 중 젤리 섭취 시 주의사항, 해동된 냉동제품 재냉동 금지 등의 소비자 안전, 보관ㆍ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