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ㆍ규격 마련

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26일 고시

26일 개정 고시된&nbsp;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nbsp;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제유와 조제식을 세분화했다. 사진=식품저널DB<br>
26일 개정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제유와 조제식을 세분화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와 조제식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ㆍ규격을 마련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6일 고시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먼저,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제유와 조제식을 세분화했다.

조제유의 경우 △영아전기용 조제유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하여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영아후기용 조제유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유아기용 조제유는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조제식은 △영아전기용 조제식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하여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영아후기용 조제식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 △유아기용 조제식은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또, 코코아분말(2.0mg/kg 이하)과 초콜릿류(0.3mg/kg 이하, 다만, 초콜릿은 0.8mg/kg 이하)의 카드뮴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ㆍ규격을 신설,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을 도입하는 한편, 식품 중 나프로파마이드 등 농약 13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으며, 발암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에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했다.


이외에 곰팡이독소 중 데옥시니발레놀 시험법과 패독소 중 도모익산 시험법을 개선하고,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5379, DP-915635-4, DP-023211-2)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식육가공품 및 치즈류 분할 판매 가능을 명확화하는 한편, 유산균수 규격 단위를 일반시험법의 단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제품 특성을 반영, 식용우지의 요오드가를 개정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등은 2026년 4월 1일, 일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 사항 등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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