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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위생 ‘빨간불’… 대장균·함량 미달 제품 적발

  • 202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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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유제품 위생 ‘빨간불’… 대장균·함량 미달 제품 적발 전량 차단
  •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8.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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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46곳 점검 결과 아이스크림 등 11건 부적합…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필요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6곳 행정 처분
식약처, 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pixabay

무더위 속 유제품 위생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11건에서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와 표시 성분 함량 미달 등 부적합 사례가 드러나 전량 유통 차단됐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살모넬라·대장균 등 병원성 세균과 위생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아이스크림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고, 다른 제품에서는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낮아 소비자 기만 소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제품을 즉각 회수·폐기했으며,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유제품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세균 증식이 빠르고 소비 빈도도 높아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는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국민 다소비 유가공품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