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신청이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 상반기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 9건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ㆍ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에 대한 개별인정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ㆍ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않은 기준ㆍ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개별인정을 받은 경우 개별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인정은 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ㆍ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했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 달리 개별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되며, △일정한 충전설비(안전설비 등)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 등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은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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